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 행사에서 지급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소득은 아닙니다.
소득구분은 '상금 및 부상(필요경비 80%)'으로 설정하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상금 20만 원의 경우 과세표준은 4만 원이 되며, 여기서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 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수령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