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에 대한 기타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지급한 상품의 과세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고
이를 기타소득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 상품지급액을 공급가액으로, 원천징수액을 입금받은 금액으로 수기입력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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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지급한 상품의 과세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고
이를 기타소득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 상품지급액을 공급가액으로, 원천징수액을 입금받은 금액으로 수기입력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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