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수익은 추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2. 11. 12. 08:04

회사에서 급여통장으로 지급되는 월급외 추가 수익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은 얼마부터 신고를 해야 하며 언제 해야 하는건가요? 급여 외 수익은 상품권 과 급여통장 외 입금되는 수당 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외에 현물이나 급여외 수익도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해당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합니다.

2022. 11. 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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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회사자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급여외 별도로 입금하는 경우로서 급여신고시 수당을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회사 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익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 1일~31일사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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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추가수익이 근로소득이라면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한번에 정산하면 되니 상관없는데,

      다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22. 11. 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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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통장으로 지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로 원칙 다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3.3% 등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와 급여외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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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 3.3%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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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정산받는 실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2. 11. 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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