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대담한바다사자180
대담한바다사자18022.12.23

임급협상 내용 중 잘못된 정보로 협약이 되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2022년 경력직 신규입사자 입니다.

단체협약을 진행하는데 기존 직원을 포함한 신규입사자가 포함된다는 협상 내용과 회의록(노조에서 작성한 회의록에는 경력직도 포함된다라는 글이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협상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난 이후에 신규입사자 중 경력이 없는 신입만 해당이 되고 경력직 신입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측과 노조에서 협상을 하면서 신규입사자 대상자에 대한 정의 없이 불명확하게 진행을 하였음을 노조에서도 인정하였고, 결국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잘못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상에 찬성했으니 받아들이라는게 노조와 사측의 입장입니다.

신입이라 하면 신규입사자의 줄임말이며 말 그대로 새로 입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회사 내규에서도 신규입사자는 당해 입사한 모든 직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측에서 말하는 '신입'에 대해 어떠한 조항과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협상 대상자에 제외된 점에 대해 부당한 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과정에서 단체협약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