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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저93
팔팔한호저9322.07.08
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기타안건을 제외한 한가지 안건을

구두로서 계약을 했는데

사측에서 구두계약에 대안 안건을 1년 넘게 실행을 하였으며

구두계약당시 노측에서 기타안건과 구두 계약에 관하여 직인을찍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상호간직인이 찍힌 문서에는 구두계약건은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노측대표 진인을 찍고 조합원들에 합의내용 문서를 공표한 문서가 공문서 위조가 섭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공문을 내렸다면, 이는 작성권한 있는자가 작성을 한 것으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

    위조란 타인의 동의 없이 해당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