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문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접수한 후 복수노조를 지원하였다면?
복수노조가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공문을 살펴보다 공문의 결재가 이미지파일로 이뤄졌단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공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회사가 이를 접수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면 회사가 위반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회사측에 보낸 공문이 허위 공문일 경우, 그 책임은 두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측에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측에서는 해당 공문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허위 공문을 작성, 발송한 주체인 노동조합 측에서 업무방해, 기망 등 민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회사측에서 해당 공문이 거짓, 허위임을 알고서도 이를 처리한 경우라면 회사측이 특정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문의 효력과 별개로, 이를 접수하여 요구사항을 수용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상황이 있다면 공정대표의무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서의 결재가 정식 서명이나 날인이 아닌 이미지 파일로 이루어졌다면, 문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 하자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의 형식적 하자 보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행위의 실질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회사가 해당 공문을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노조의 요구를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문의 형식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접수'와 '이행'이라는 행위 자체로 인해 회사와 해당 노조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공문의 효력 유무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 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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