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로 인한 무료 수출시 인보이스 자성
수출했던 화장품의 자재결함이 생겨 사용을 못하고 있다합니다.
상대국 수입자의 요구로 다시 화장품을 제작하여 발송해야 하는데
인보이스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전의 작성했더 1234라는 인보이스 번호로 내용에 " 결함으로 인한 a/s 대체품" 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보이스넘버를 생성하고 이전인보이스넘버를 별도기록후 a/s물건이다 라고 기록해줘야하나요.
판매대금은 a/s물건이기에 0원 입니다
A/s로 인한 수출인데 관세가 나올까 문의드립니다.
작은회사라의 무역 초보라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 내의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를 생성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편한 번호로 지정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어떤 건에 대한 a/s물품이라는 것을 따로 적어주는 것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물품대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관세법 등에 따라 기존 수출을 나갔던 물품의 경우 반품을 하게 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수출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인보이스에 FOC(Free of Charge)로 기재하신 뒤에 For A/S 등의 문구를 추가혀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평가 시에는 무료로 송부받는 물품이라도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전세계 어디든지 완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