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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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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있었다는 키코사태는 어떤 사건인가요?

환율이 1490원을 넘을 경우

제2의 키코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코사태는

어떤 사건인가요?

무엇때문에 발생했고

그결과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키코사태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사건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되는 복합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nock-In Knock-Out)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키코는 약정 환율 범위 내에서 환전 이득을 얻지만, 환율이 특정 상한선을 넘어서면 약정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두 배의 외화를 팔아야 하는 불리한 구조였는데, 당시 은행들이 환헤지 수단으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했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수조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도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코 사태는 2005~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하락 대비로 가입한 파생상품으로, 2008년 리먼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급등하자 상한선 초과로 기업들이 약정환율에 2~3배 달러를 매도해야 해 막대한 환차손을 입은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키코 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코사태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변동 범위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인 KIKO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줄도산 한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코는 기업이 환헤지를 위해 가입했던 구조화 파생상품으로 환율 급등 시 손실이 폭증하는 구조였습니다.

    2008년 환율이 예측을 넘어서며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미실현, 실현 손실을 떠안았고 소송과 부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제2의 키고 우려는 급격한 환율 변동이 동일한 구조의 계약에서 다시 손실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KIKO”는 영어로 “Knock-In Knock-Out”의 약자입니다. 하나의 파생상품 구조로, 수출 기업들이 환율 변동 리스크(환차손)를 헤지하기 위해 가입하던 통화옵션 구조입니다. 이러한 KIKO의 경우 환율에 대한 헷지라고 소문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환율이 크게 변동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고 따라서 KIKO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판매가 많이 줄었기에 과거와 같이 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키코(KIKO)는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은행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맺은 통화옵션계약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환율이 상한선을 넘으면 기업이 약정환율로 약정액의 2배 이상 되는 외화를 은행에 팔아야 하는 비대칭적 구조였어요.

    2008년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으면서 계약의 Knock-In 조건이 발동되었고, 기업들은 비싼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싼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결과 7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약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줄도산 위기에 몰려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합니다.

    법적 분쟁 끝에 일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고위험 환헤지 상품으로 인한 제2의 키코 사태 발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코사태는 KIKO라고해서 knock in knock out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수출기업들의 환헷지 수단으로 쓰고있는 파생상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은행과 체결한 환헷지상품들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노크인이란 환율이 특정 상한선 이후로 올라가면 계약이 발동하는 조건으로 기업은 은행과 약속한 환율로 계속 달러를 팔아야하는 파생상품입니다 

    노크아웃이란 환율이 특정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없어지는 파생상품으로 기업은 헷지를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능것입니다

    즉 환율이 안정적이면 유리하고 환율이 큰폭으로 변동을 주면 손실이 발생할수있는 파생상품입니다

    2007년에서2008년 사이에 은행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키코가입시 환위험 헷지가 가능하다며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환율이 급등하여 노크인이 발생하여 기업들은 900-1000원 정도의 환율로 1500원인 달러를 계속 은행에 팔아야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금융당국은 고위험 환율 파생상품의 판매를 규제했습니다 현재 이미 규제되어있는 법률이 있기때문에 키코사태는 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