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형태변경 통보..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저번주 금요일에 사업주로부터 사업부폐지를 해야될것같다고 관련해서 내용을 간략히 전달받았고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기본급 삭감 및 인센티브위주로 변경될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퇴사를 선택하든 택1을 하라고 하였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방적인 통보에 상당부분 부당한것같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아직 명확한 변경 기준은 공유된건없고 제가 퇴사를 선택하게 될경우에 회사측에 요구해서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