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형태변경 통보..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저번주 금요일에 사업주로부터 사업부폐지를 해야될것같다고 관련해서 내용을 간략히 전달받았고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기본급 삭감 및 인센티브위주로 변경될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퇴사를 선택하든 택1을 하라고 하였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방적인 통보에 상당부분 부당한것같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아직 명확한 변경 기준은 공유된건없고 제가 퇴사를 선택하게 될경우에 회사측에 요구해서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변경을 하여 기존 월급보다 30%감액하여 지급을 하는게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사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