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신발 분실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2019. 10. 25. 03:54

음식점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일 경우에 신발분실시 책임지지않는다는 문구를 종종 보는데 이럴 경우에 내 신발은 다른사람이 신고가거나 훔쳐갔을 때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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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식당에서 흔히 "고가의 신발은 비닐 봉투에 넣어서 직접 보관하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즉, 상법 제152조는 원칙적으로 공중접객업자(목욕탕, 식당 등)에게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다만,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2019. 10.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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