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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3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항상 궁금 했던 것인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는 신발 분실 시 식당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푯말이 붙어 있던데요. 실제 신발을 분실 하면 식당 주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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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라고 하며 상법 제152조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 제152조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해서 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문구의 팻말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식당 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발 분실에 대해 식당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렸더라도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신발을 위와 같이 임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보신 것처럼 푯말을 두고 책임이 없다고 적시한 경우에도 분실에 대하여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