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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24.05.09

버스에서 시끄럽게굴어서 째려봤는데 고소먹을수있나요?

버스를 탔는데 사람꽉찬상태에서 몇몇애들끼리 뭉쳐서 얘기하는데 막 흔들거릴때마다 소리지르고 계속 주변사람들이 불편해말한 얘기를해서(더러운얘기,각종욕설)제 친구가 작게 걔네 패드립을하고 저는 그런얘기하는거아니라고하고 모자쓰고 몇번

째려보다가 다른쪽본채로 표정을 찡그리고있었는데 누가잘못한거고 고소먹을수있는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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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친구가 패드립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설명해 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경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째려보는 행위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네요.

    다만 째려보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져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째려봤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