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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염소104
예쁜염소10422.02.01

다음과 같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버스를 타고 귀가중 취객 4명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이 취객들한테 코로나때문에 버스안에서 대화하지 말아달라고 2번이나 부탁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떠들길래 제가 '저기요 기사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분이 'x발 친구들끼리 술한잔하고 얘기좀할수있지 x나 x랄하네'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말이세요?'이러니까 다시 술한잔하고 얘기 좀 할수있는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시비가 오갔습니다. 상대쪽은 4명이서 저한테 적당히 하라고 위협적으로 말을하더라고요.

1. 버스안에는 취객 4명과 저 포함 10명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또, 저도 그 4명에게 '이거 x친 돌i들이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쌍방인가요?

2. 4명의 대화 중 한명이 공무원 같았습니다. 기사님이 조용히해달라고 부탁하자, '공무원증 안가져왔어?', '술마실때는 절대 안가지고 다녀'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경우 저 공무원을 찾아서 패널티를 주고 싶은데 공무원을 특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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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방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에게 피고소인들 중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로 신고하시고 경찰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공무원에 대해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