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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맑은칠면조

아마도맑은칠면조

버스기사의 위협운전 및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버스가 뒤에서 클락션을 계속 울리면서 가까이 붙더라구요 제 앞에서는 버스 1대 일반 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승하차 구간도 아니었구요

차를 앞 쪽에 가서 정차하고 버스기사에게 가서 왜 클락션 울리냐고 차 앞에 막힌거 안보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오히려 성질을 내서 뭐라고 하기에 너무 욱하는 바람에 ㅆㅂㄴ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내리면서 저를 밀치더니 죽고싶냐고 그러더라구요 블박에 다 찍혀있고 그쪽 버스에서도 다 찍혔을건데

손님이 있었을 터이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기사가 저에게 모욕죄를 고소를 한다면 서로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정말 열이 받아서 솔직히 저는 합의 안하고 서로 법대로 처벌을 받길 원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쪽이 더 손해인가요?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모욕죄와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지금이야 억울하고 분하시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결국 쌍방합의하고 끝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불편함만 주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고 끝내는게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폭행죄나 모욕죄가 문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 불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엄벌을 원하는 경우 계속하여 감정 싸움과 변호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