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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나방53

고귀한나방53

운전 중 손가락 욕설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로가 감소되는 고속도로 진입 구간에서, 제 차 앞으로 고속버스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안전 거리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속 버스가 무리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버스가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시비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크락숑을 울리진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저도 놀랐고 화가 나서 제 차 안에서 버스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어떻게 보았는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뒤를 돌더니(제 차 방향) 욕을 했습니다.

ㅆㅂ*아! 카메라에 다 찍혔어. 너 내가 신고할거야.

이런 경우 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버스기사를 향해서 한 욕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그 사람이 차에서 볼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버스기사는 정확히 저를 향해 욕을 퍼부었고요.

제가 처벌 받을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구두로 말한 게 아니라 행동 등 비언어적 표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나 공연성(제3자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