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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24.09.05

고가 도로를 점유 하게 되면.. 벌금을 내는 건가요?

공장을 하다 보니 .. 고가도로 아래에 짐을 놓게 되 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 점유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05

    안녕하세요 영업사 짐을 내려놓는 거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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