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사유지)에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소로 1류 예정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목상 공장인 토지 내에 도로 필지가 월경지처럼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인근 타 업체에서 적치장 용도로 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일한 통로에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물건을 먼저 적치한 해당 업체에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먼저 적치물을 놓는 사람이 임자인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혹시 관련 법조항도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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