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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도로(사유지)에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소로 1류 예정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목상 공장인 토지 내에 도로 필지가 월경지처럼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인근 타 업체에서 적치장 용도로 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일한 통로에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물건을 먼저 적치한 해당 업체에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먼저 적치물을 놓는 사람이 임자인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혹시 관련 법조항도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소로 예정지라 하더라도, 현재 외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삼자가 적치물과 차단장치를 설치해 통행과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적치물 제거와 방해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치했다고 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점유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불법 점유나 점유 방해를 배제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 예정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고 사유지 내부에 월경지 형태로 존재한다면, 현실적인 관리·지배권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장래 이용을 정한 것일 뿐, 현재의 무단 점유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 적치 행위의 위법성 판단
      인근 업체가 허가나 사용 승낙 없이 적치장을 조성하고 차단장치로 유일한 통로를 막았다면, 이는 토지 사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제삼자에게 우선적 점유권이나 적치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행 방해와 관리권 침해가 입증되면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절차 및 방법
      내용증명으로 적치물 철거와 차단장치 제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점유방해금지 또는 방해제거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통행 불가 상태, 적치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에도 불법 적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 의견
      이 사안에서는 먼저 적치한 사람이 임자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유자의 권리 회복이 우선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제거 요구가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