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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가마우지31
잘생긴가마우지3123.02.01

도로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모지번은 과거 지목이 전이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모지번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을 분할하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도로로 변경된 분할한 토지가 현재까지 미불용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미불용지는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보고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패소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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