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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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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지 도로(사유지)를 지목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맹지로써 그 어떠한 도로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로를 잡종지나 기타로 지목 변경함으로써 타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국민신문고? 민원24? 아니면 직접 시청에 찾아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를 통해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