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사유지 도로에 락카칠을 해도 되나요?
1.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도로와 연결은 안되있습니다. (즉, 도로 외 지목의 토지에 둘러쌓인 월경지)
2. 그런데 누군가 해당 토지에 적치물과 투기물을 쌓아놔서, 신고하여 치우기도 했습니다.
3. 사유지임을 확실히 하면 무단 적치/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목상 도로인데다, 지적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상으로도 도로로 등록되어있어서. 시청에서는 가설건축물은 물론 울타리 설치도 불허합니다.
4. 때문에 설치 대신, 표시를 하면 어떨까 싶어. 락카로 칠하거나 벽돌로 주변을 두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질문: 이 상황에서 제 토지에 락카칠을 하는건 합법일까요?
6. 질문: 이 상황에서 제 토지에 벽돌을 놓기만 하는건 합법일까요?(설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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