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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도로를 타 지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목상 도로인 토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소로 1류 예정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목상 공장인 토지 내에 도로 필지가 월경지처럼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인근 타 업체에서 적치장 용도로 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일한 통로에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쪽에서도 적치물을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나, 지목이 도로라면 점유가 곤란할 것이란 판단하에 지목 변경(도로 외 그 어떤 지목이건 상관없습니다.)을 고려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예정지'라는 이유 때문에 지목변경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구단위계획상에 지목에 대해 변경을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 58조'에 따라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담당부서에서는 곤란하다고 답한걸까요?

그렇다고 명확히 '안된다'라고 하지는 않아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실제 이용 현황과 무관하게 지목 변경이 제한되는 것이 실무의 기본 태도입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적으로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곤란하다고 답한 이유는, 도로 예정지 지정이 유지되는 한 지목 변경을 허용할 경우 향후 도시계획 집행에 장애가 된다는 행정 내부 기준 때문입니다. 단순 현황 논리만으로는 관철이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공간정보 관련 법령상 지목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정리되나, 이는 다른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 예정지는 장래 공공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 공법상 제한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할 경우 계획 효력이 잠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는 시행령 규정이 아닌 도시계획 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는 것입니다.

    • 행정 대응 전략
      담당 공무원에게는 단순히 현황을 강조하기보다, 해당 도로 예정지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지, 주변 토지 이용과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해제 가능성, 지목 변경 대신 일시 사용 허가나 관리 방식 변경 가능성도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목 변경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 검토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대립적 표현보다는 법적 제한의 근거와 예외 가능성을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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