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훤칠한향고래43
훤칠한향고래4322.10.20

점유권과 점유시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로부지를 점유하고있는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전 군청에가서 문의해본바 현황도로가있어 주변토지에 맹지는 없지만 도로부지를 불하해주면 지적도상 맹지가 발생하니 작은평수(약33m2 10평정도)이니 그냥사용하시다가 현황도로(시멘트포장)가 정식도로가 되면 그때 불하받으시라는 권고를 듣고 매입하였는데 저에게 매도한분은 (16년그전 그동네에 오래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때부터 옆땅은 점유지였다함)16년전 그땅을 매입하여 주택을짓고 그 점유지도 평온하게 같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올초 현황도로 안쪽분이 지적도상 도로임을알고 현황도로폭을 5m로 확장해줄것을 요구해와 점유지를 내서 확장해주었는데 제가 그집을 매입하니 또다시 더 확장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점유지엔 데크와 야외수도가 시설되어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어떤 권리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지 분명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현황을 기초로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