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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얌전한집토끼
가게앞 인도에 물건 적재하면 벌금부과되나요? 그리고 바로 이동시켜야할까요? 또한 그동안 적재한거에 대한것도 벌금 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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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허가 없이 점유하는 부분은 벌금은 아닐지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민원 제기로 인해 확인되는 경우 그 이전 위반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게 아니면 그 부분까지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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