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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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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 마트 같은데서 .. 장애인주차장에 ... 잠시 주차를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마트를 가다 보면.. 물건을 다 사고 .. 장애인 주차자리에서 .. 대놓고 .. 물건을 상차 할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잠시 물건을 상차 하는건 .. 허용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를 물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시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단 1분 내외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