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어떻게 처벌받나요?

2020. 07. 22. 14:39

상가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자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 상가 중 한 매장이 진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애인 뱃지 차량에 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상 필요한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자꾸 일반차량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며, 처벌 및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07.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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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전용 표지에 장애인이 아닌 경우 또는 장애인 표지를 한 차량이더라도 편법으로

    실제 장애가 없는 일반인이 장애인 표지를 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없습니다.

    이러한 근거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사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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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셔도 되고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주차표시없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후 2시간 마다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2020. 07.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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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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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2020. 07.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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