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적재해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이 또한 신고 대상인가요? 물건의 주인이나, 택배 수화물일 경우, 택배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적재해두는 경우도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이 택배차량인 것 같은데

    택배차량의 당사자에게 부과가 되지

    배송되지 않은 물건주인에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어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장애아 주차구역에 짐을 놓구 있는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과태료사황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