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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이 또한 신고 대상인가요? 물건의 주인이나, 택배 수화물일 경우, 택배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리따운안경곰70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적재해두는 경우도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이 택배차량인 것 같은데
택배차량의 당사자에게 부과가 되지
배송되지 않은 물건주인에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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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장애인 주차구역어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장애아 주차구역에 짐을 놓구 있는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과태료사황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