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주차방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5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해당 자리에 주차한 경우인 10만원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붙여 주차하면서 그 선을 침범하는 경우 등이 위반인지가 문제되는데, 행정청마다 상이한 해석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차공간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