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는 차량 신고 방법 있을까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건 아니고 그 앞을 막아서 주차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그 자리를 막는게 더 과태료 금액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차량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관할 지자체의 신고센터(또는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완전히 점유하는 것보다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더 높을 수 있으나,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