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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거나 주차가 방해되게끔 진로 방해를 한 차량을 신고하게되면 그 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니면 훈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장애인 전용주차에 일반차량이 주차시 과태료10만원이며 진로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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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선를 밟아 주차만해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요.그리고 장애인주차를 방해해도 과태료 50만원 부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