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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11.06

교통사고 가해자도 치료비는 받아야 겠지만 합의금 같은것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교통사고로 3대7로 피해자 입장에서 몸이 불편해서 대인 접수를 요청하고 병원에 물리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가해자측에서도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접수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처리를 많이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도 치료비는 받아야 겠지만 그 이상 합의금 같은것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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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과실비유만큼 차감하고 향후 치료비용또는 수입손실등의 합의금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과실이 있는 경우 서로 그 과실분 만큼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합의금도 마찬가지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쌍방과실일경우 보험삼보상직원으로부터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합의금등은 보험회사 규정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고 불편해서 간 경우는 염좌진단으로 경상환자로 분류 합니다.

    양쪽다 치료시 대인 1 한도에서는 치료비전액을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7:3 과실상게를 합니다.

    본인 과실 3에서 총 치료비용이 500만원이라도 가정, 상해급수는 척추염좌로 12급

    대인1 에서는 12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남은 380만원에 대해서는 대인2에서 보장 하고

    과실상계를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7할부분을 보장하고,

    나머지 114만원 본인 부담 합니다. 이때 자상으로 하던지 개인사비로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 대인2에서 지급금액 7활을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종결 합의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등은 가해자 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오로지 병원치료비용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경우에는 치료비상계 및 과실상계를 진행하면 보험약관지급기준상으로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가 통상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본인과실 70% 가해자

    상대보험사에 대인 접수번호로 받아서 치료 받으시고 합의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부상등급에 따라서 일정부분의 치료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 보험사의 자상이나 자손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높으면 합의금이 치료비로 다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싶으시면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합의금의 경우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피해자가 받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도 치료비는 받아야 겠지만 그 이상 합의금 같은것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전액 보상을 보상하기 때문에,

    통상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외의 합의금은 지급되기 과실상계후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로 다른 항목은 보상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일부 지급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도 보험에의한 치료가 가능하고 합의금 청구도 가능하니 가입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법 제3조 제1항: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치료비 공제 후 남은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회사로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