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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철저한누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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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시 카드사용도 필요경비로 가능한가요?

기타소득 신고하려 하는데, 필요경비 60%를 공제 하는 것 까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카드사용이나 오피스텔 관리비도 추가로 경비로 추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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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이라면, 실제 필요경비와 기타소득의 60%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는 해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실제 필요경비 보다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은 추가로 다른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카드나 이런 경비를 추가로 기재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에 따라 실제비용과 필요경비의제 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비용이 필요경비의제 60%금액보다 큰경우 해당금액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60%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것이고, 이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카드사용 등의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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