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시 전월미환급 금액 오기 수정방법
2월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당시에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환급액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해당 환급액으로 따로 납부없이 원천세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
2월 원천세 환급액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럴때는 2월부터 차례대로 모든달의 전월미환급금액을 고쳐서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더 납부하게 된 금액만큼 5월이나 6월 신고에 한번만
수정신고(세액)란에 적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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