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장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5인미만 판별)안녕하세요.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인 상황입니다(4대보험O).4월부터 2주간 매장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2주간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휴무, 급여지급은 없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휴업수당 70% 받으려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할텐데,현재 직원 3명, 파트타이머 5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위 상황이 부합할까요?상시근로자 판별은 4대보험 가입여부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목적물변경시 선순위보증금 영향도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80% 1회 연장 중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전세금은 똑같아 대출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은행에서 중기청 목적물변경은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고 했고,이사 후에 필요서류만 갖고오면 처리될거라고 했습니다.이후 물건지 정해져서(다가구) 한번 더 방문하니 근저당이 없는 상황이라 괜찮다고 하는데요.다만 중개사분이 현재 선순위보증금이 6억7천만원 있는데 이부분도 은행에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개별주택가격은 4억9400만원으로 조회됩니다.(서울에서 6개호실이 거주하는 빌라인데도 원래 주택가격이 이렇게 낮나요?)은행에서는 다 괜찮다는 것을 중개사분이 염려하는 것 같아 혹시선순위보증금이 목적물 변경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다가구라 처음 들어가면 선순위보증금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민세 과세대상(신고월) 착오신고에 대한 정정절차안녕하세요. 주민세 12월분을 신고하려다보니,저번달에 11월 분 신고했어야 하는 것을 12월 신고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럴때는 11월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고, 12월 신고를 수정신고로 하는게 맞는건가요?12월 신고를 수정하려다보니 급여지급일은 수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중 급여 지급 중단 후 원천세 환급에 대해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소속 직원들 급여는 7월달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신고는 8월에 7월분 원천세 신고가 마지막이었는데요.(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산받았고 다 납부함)마지막 신고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월이월환급액이 남아있었습니다.이 환급액에 대해서는 8월에 신고하면서 환급받는게 정석이었던건가요?8월이후 신고한 이력이 없는데 남은 환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연중에 급여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원천세신고는 계속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12주)에 대해안녕하세요. 근로자분 25년 10월 말 임신으로12주가 종료되는 2025.12.23~2026.01.14 기간으로 단축근무 신청해 단축근무 중에 있습니다.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이 12주 이내/ / 36주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그 사이에는 단축근무가 불가한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왜 이렇게 둘로 나뉜건지 궁금합니다.2.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추가근무일의 주휴수당 산정주3회(일, 월, 화)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급 13,000원으로 근무하는 분입니다.계약서에는 주3회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스케줄에 따라 합의하여 변경 후 근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이분이 다른 주는 주3회 정해진대로 출근했는데,첫주에 인수인계 받으려고 주5일(일~목)을 출근했습니다.그러면 그 주의 주휴수당 산정은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이틀이 늘어난 40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 OT(고정연장수당) 운용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중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다만 급여테이블에 고정OT수당(고정연장수당 항목)이월 22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2025년부터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문제로위의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답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납부시 수정신고 세액만 남았을 때의 납부방법7월 원천세 정기신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겨 수정신고 진행했습니다.더 납부해야 할 금액은 477,660원(8월 수정신고란에 기입)이었습니다.8월 신고시에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여 중도퇴사 소득세로본래 8월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로 잡혔는데요.전 달 수정신고한 477,660원에서 남은 환급액을 제하고보니146,990원을 당월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이렇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요.근로/사업/퇴직소득세가 모두 환급으로 처리되서 그런지해당금액에 대한 납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ㅠ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