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납부시 수정신고 세액만 남았을 때의 납부방법
7월 원천세 정기신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겨 수정신고 진행했습니다.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은 477,660원(8월 수정신고란에 기입)이었습니다.
8월 신고시에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여 중도퇴사 소득세로
본래 8월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로 잡혔는데요.
전 달 수정신고한 477,660원에서 남은 환급액을 제하고보니
146,990원을 당월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요.
근로/사업/퇴직소득세가 모두 환급으로 처리되서 그런지
해당금액에 대한 납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