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납부시 수정신고 세액만 남았을 때의 납부방법
7월 원천세 정기신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겨 수정신고 진행했습니다.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은 477,660원(8월 수정신고란에 기입)이었습니다.
8월 신고시에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여 중도퇴사 소득세로
본래 8월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로 잡혔는데요.
전 달 수정신고한 477,660원에서 남은 환급액을 제하고보니
146,990원을 당월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요.
근로/사업/퇴직소득세가 모두 환급으로 처리되서 그런지
해당금액에 대한 납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납부/고지/환급 탭에서 자진납부 메뉴로 가시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