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소득세, 기타소득 소득세 수정신고
7월 원천세 신고 중,
중도퇴사자 소득세가 -813,390원인데, -845,480원으로 잘못신고해서 32,090원 만큼을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중도퇴사-(6)소득세등]에서만 맞는 금액으로 수정한 후,
[수정신고(세액)]-(9)당월조정환급세액]에도 32,0990을 기재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세액 조정]에서 수정된 금액을 적는건가요..?
*기타소득도 10만원 덜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기티소득-(6)소득세등]에서만 수정신고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 조정에서는 수정되어 계산된 총 세금을 적는 것입니다. 차액만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는 변경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도 기재하신 것처럼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