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고정연장수당) 운용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중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급여테이블에 고정OT수당(고정연장수당 항목)이
월 22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문제로
위의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답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구성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