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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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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고정연장수당) 운용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중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급여테이블에 고정OT수당(고정연장수당 항목)이

월 22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문제로

위의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답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구성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