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 입사자 국민연금 당월 납부 희망시 질문

안녕하세요. 5/18에 입사한 직원 취득신고 당시에

국민연금 당월납부 희망으로 신고했습니다.

반영되고 난 후라 5월 국민연금 결정통지서에는 없었고,

6월 통지서에 5월것까지 합산할 것을 예상해 5월에 미리 한달치를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6월 통지서를 받아보니 한달치만 부과과 되어있네요.

이전까지 기억하기로는 다음달에 두달치 합산해서 나오는것으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혹시나해서 EDI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자격변동확인통지서 내에

해당 근로자분이 첨부된 이미지처럼 두줄로 나와있고 한줄은 +, 한줄은 -로 나와있습니다.

희망으로 취득신고 후 따로 한 작업은 없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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