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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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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대상(신고월) 착오신고에 대한 정정절차

안녕하세요. 주민세 12월분을 신고하려다보니,

저번달에 11월 분 신고했어야 하는 것을 12월 신고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때는 11월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고, 12월 신고를 수정신고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12월 신고를 수정하려다보니 급여지급일은 수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월 귀속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