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과세대상(신고월) 착오신고에 대한 정정절차
안녕하세요. 주민세 12월분을 신고하려다보니,
저번달에 11월 분 신고했어야 하는 것을 12월 신고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때는 11월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고, 12월 신고를 수정신고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12월 신고를 수정하려다보니 급여지급일은 수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주민세 12월분을 신고하려다보니,
저번달에 11월 분 신고했어야 하는 것을 12월 신고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때는 11월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고, 12월 신고를 수정신고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12월 신고를 수정하려다보니 급여지급일은 수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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