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중 급여 지급 중단 후 원천세 환급에 대해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소속 직원들 급여는 7월달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신고는 8월에 7월분 원천세 신고가 마지막이었는데요.
(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산받았고 다 납부함)
마지막 신고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월이월환급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환급액에 대해서는 8월에 신고하면서 환급받는게 정석이었던건가요?
8월이후 신고한 이력이 없는데 남은 환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연중에 급여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원천세신고는 계속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이상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8월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든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