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계약종료기간이 11월25일이었고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연속근무를 하다가 12월 4일 퇴근시간에 6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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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 갱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을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은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적은 근무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어 마지막 근무를 통보한 것이 해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