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초상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어느 곳에 갔을때 가족사진같은것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때 뒤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잘못 올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이렇듯 타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는건가요?
초상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사람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지는 신체적 특징(주로 얼굴) 에 관해서
그림, 사진, 영상 등등의 기록이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는걸 거부할 권리
가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은 베타적 권리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예외(뉴스 등)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론 뭐 할 필요 없이 항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