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Omar Vizquel
Omar Vizquel23.06.19

아파트 단지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신고 가능한가요?

이게 도로가 아니라서 신고해도 무용지물인가요?

제 블박에 위험하게 운전하며 통화하는 게 찍혔는데

과태료 가능하다면 신고해버리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음주운전, 약물 운전, 차량 사고(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 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내의 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개의 경우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