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소매점에서 공병값을 받을수있읍니다.
이제도가 빈용기 보증금제도인데 재사용 대상 중 일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공병값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흔히 '빈병 판다' 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제로는 판다기 보다는 음료값에 포함된 병값을 돌려 받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빈용기보증금액 대상의 유리병은 소주병, 맥주병등으로 주류판매소매점에서 40원에서 100원의 금액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주류의 공병이라 해도 모든 빈병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수입맥주, 과실주, 양주, 와인병, 그리고 소주라 하더라도 스페셜 에디션처럼 특이한 모양이나 용량을 하고 있는 제품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상 제품의 라벨에 'OO원 환불' 이라고 적혀 있으며, 안 적혀 있으면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