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치료받고 있었던 치료가 있는데 실손보험 가입 전에 미리 말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작년 9월부터 생리 불순과 월경전 증후군으로 치료와 약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실손보험에 들었는데, 비급여 약과 치료 보험금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전 알릴의무 고지위반입니다. 강제해지 대상입니다.
회사가 이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안에 강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 할수 있는 부분은 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처방받은 약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의 고지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더 큰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해당 문제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이 해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지의무란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요. 자율이지만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하여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가입한지 얼마 안되셨으니 추가고지를 통해 보험사의 심사를 제대로 받아서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았으면, 관련 질환은 보장받기 힘듭니다.
2. 또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부담보 또는 해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알릴의무 사항에 1년안에는
투약고지가 들어가야하고
치료 고지는 5년안에 고지의무 있습니다.
고지 사항에 얘기를 안하고 가입하셨으면
계약 해지를 당하실수도 있어요.
계약해주신 담당자님과 상담해보셔야
할것 같으네요.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고 얼마 안되어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 고지위무위반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고지 하고 가입 하셔서 인수 되었다면 청구 하셔도 무방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부터 치료를 받고 계셨다면 보험 가입시에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시 실사가 나와서 걸리게 된다면
불이익 또는 보험 해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청구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그전에는 보험 청구하셧을까요? 어차피 가입하신거 일단 해보시는게 좋을꺼같아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