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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다람쥐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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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치료받고 있었던 치료가 있는데 실손보험 가입 전에 미리 말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작년 9월부터 생리 불순과 월경전 증후군으로 치료와 약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실손보험에 들었는데, 비급여 약과 치료 보험금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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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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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전 알릴의무 고지위반입니다. 강제해지 대상입니다.

    회사가 이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안에 강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 할수 있는 부분은 다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처방받은 약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의 고지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더 큰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해당 문제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이 해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지의무란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요. 자율이지만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하여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가입한지 얼마 안되셨으니 추가고지를 통해 보험사의 심사를 제대로 받아서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알릴의무 사항에 1년안에는

    투약고지가 들어가야하고

    치료 고지는 5년안에 고지의무 있습니다.

    고지 사항에 얘기를 안하고 가입하셨으면

    계약 해지를 당하실수도 있어요.

    계약해주신 담당자님과 상담해보셔야

    할것 같으네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고 얼마 안되어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 고지위무위반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고지 하고 가입 하셔서 인수 되었다면 청구 하셔도 무방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부터 치료를 받고 계셨다면 보험 가입시에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시 실사가 나와서 걸리게 된다면

    불이익 또는 보험 해약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청구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그전에는 보험 청구하셧을까요? 어차피 가입하신거 일단 해보시는게 좋을꺼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