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서비스 이용권을 자사 경품으로 추첨 제공하는 경우 매출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자사 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이용권(22만원)을 자사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에 대해 여쭙습니다.
모쪼록 관심주신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자사 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이용권(22만원)을 자사 경품으로 제공시 회계 처리 문의
- 저희 회사는 광고 플랫폼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세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음
- 자사 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이용권(22만원)을 자사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시 매출 기장 및 매출 부가세 인식 여부
- 경품에 당첨된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2만원) 부담 여부
- 용역 공급의 특례에 의거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해당 여부
1. 경품으로 제공된 자사 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매출 기장 및 부가세 인식이 필요할지요?
예시) 매출 20만원 / 부가세예수금 2만원
2. 경품으로 제공된 자사 서비스 이용권 (20만원 부가세 별도)에 대해 광고선전비 인식이 필요할지요?
3. 최종소비자인 경품 당첨자에게 20만원 * 22% 기타소득세, 주민세와 부가세 2만원을 받아야 될지요?
4. 아래 부가세법 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만약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