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서비스 이용권을 자사 경품으로 추첨 제공하는 경우 매출 부가세 문의

2021. 09. 14. 17:20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자사 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이용권(22만원)을 자사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에 대해 여쭙습니다.

모쪼록 관심주신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자사 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이용권(22만원)을 자사 경품으로 제공시 회계 처리 문의

- 저희 회사는 광고 플랫폼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세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음

- 자사 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이용권(22만원)을 자사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시 매출 기장 및 매출 부가세 인식 여부

- 경품에 당첨된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2만원) 부담 여부

- 용역 공급의 특례에 의거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해당 여부

1. 경품으로 제공된 자사 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매출 기장 및 부가세 인식이 필요할지요?

예시) 매출 20만원 / 부가세예수금 2만원

2. 경품으로 제공된 자사 서비스 이용권 (20만원 부가세 별도)에 대해 광고선전비 인식이 필요할지요?

3. 최종소비자인 경품 당첨자에게 20만원 * 22% 기타소득세, 주민세와 부가세 2만원을 받아야 될지요?

4. 아래 부가세법 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만약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광고이용권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지불되는 비용은 없는 무상 서비스 성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품권 지급할 당시에는 회사의 순자산 등에 감소가 없으므로 별도의 회계/세무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서비스 제공시 발생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출내용에 따라 사업상 경비 등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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