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현재도선도적인시금치
현재도선도적인시금치

4대보험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대학생 현장실습에서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개월 동계 현장실습 시, 별도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학교-기업-학생 3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4개월 1학기 현장실습 시, 별도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학교-기업-학생 3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학기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동계와 1학기 모두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을 가입한 채 현장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실습이 끝난 상황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내게끔 회사에 강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출 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표시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증명을 위한 자료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