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일자에 4시간 근무, B일자에 12시간 근무했으면 평균 8시간 일한건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일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정하에,
A일자에 4시간을 근무하고 (평소보다 4시간을 덜 근무한 셈)
B일자에 12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정상 근로시간보다 4시간을 더 근무함)
총근무시간이 도합16시간으로 2일로 나누면 일일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건데, 제가 알기로 B일자에 4시간을 더 근무했으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A일자에 4시간을 덜 근무한것에 대해서는 돈을 빼지는 않고 B일자에 4시간을 더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이 과연 맞는것인가 싶어서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것처럼 A일자에 4시간 덜 근무한거와의 여부 상관없이 B일자에 4시간 더 근무한것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A일자는 4시간 덜 근무하고, B일자에 4시간 더 근무했으니 (소위 퉁쳤으니)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