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일자에 4시간 근무, B일자에 12시간 근무했으면 평균 8시간 일한건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19. 12. 29. 16:55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일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정하에,

A일자에 4시간을 근무하고 (평소보다 4시간을 덜 근무한 셈)

B일자에 12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정상 근로시간보다 4시간을 더 근무함)

총근무시간이 도합16시간으로 2일로 나누면 일일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건데, 제가 알기로 B일자에 4시간을 더 근무했으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A일자에 4시간을 덜 근무한것에 대해서는 돈을 빼지는 않고 B일자에 4시간을 더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이 과연 맞는것인가 싶어서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것처럼 A일자에 4시간 덜 근무한거와의 여부 상관없이 B일자에 4시간 더 근무한것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A일자는 4시간 덜 근무하고, B일자에 4시간 더 근무했으니 (소위 퉁쳤으니)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주 2일 각 8시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조건 하에서, 특정일은 4시간, 특정일은 12시간 근무 시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총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동일하므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A근무일자에 대한 임금

    근로자의 A근무일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나,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기퇴근 사유가 누구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지에 따라 임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 조기퇴근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이러한 조기퇴근이 근로자 본인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 조기퇴근을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나. 조기퇴근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1) 조기퇴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이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 100%)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3)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경영실태나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휴업이 발생한 경영장애가 널리 사용자의 과실이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를 의미합니다(예 : 원자재 부족, 판매량 감소 등).

    4) 따라서 사안의 조기퇴근이 사용자의 과실이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거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를 미제공한 4시간분 대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 70%(또는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속적인 사업장 손실이나 재무구조 악화 등이 있었던 경우 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통해 법률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3. B근무일자에 대한 임금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2항).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그리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안과 같이 업무의 다과로 인하여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로서,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019. 12.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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