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한번도 가입한적 없는 사람이 있는데

3개월 이내 정신병원 간적이 있으면 그것도 일반 실비 보험은 가입할 수 없고 유병자 실비만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정신병원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불면증이라 그거에 관한 약만 처방받았는데 유병자 실비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원래 정신병원 기록은 아무도 볼 수 없는거 아니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어디를 가던 병원을 다녀오신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설계사는 질문자님이 정신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다녀오시고 약을 탔기 때문에 이미 유병자에 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신과약을 떠나서 요즘은 감기로도 장기복용하면 실비 가입 거절을 하거나 유병자로 가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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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병력으로 실비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고지의무내용은 열람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위반을 하게되면 만약 보험금 청구시에 본인동의를 받아 국민건강기록이나 심평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지위반이 되면 보험금부지급 지보험은 직권해지될수도 있습니다문론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알수 없다해도 보험금 부지급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통원한 경우 30일 이상 처방한게 아니라면 3개월이 지난 다음 심사를 보시면 유병자실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3개월 이내 통원내역이 있는 현재로써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볼 수 없더라도 병원 내원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에 해당되기때문에 해당되면 꼭 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도 볼수 없다고 해서 고지 대상에서 자유로운것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 알릴의무 사항에 보면

    3개월이내 의심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투약, 수술, 입원

    1년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 투약 , 정신과 치료 유무
    5년내 중대질환 진단, 입원, 수술, 7일이상 계속하여 치료, 30일 이상 장기 약 복용 유무 입니다.

    이중에 해당이 된다면 심사를 통해서 부담보나 할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정신과 치료의 경우 부담보 기준이 없어 아예 가입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신규 진단이거나, 약이 교체된 경우는

    유병자 실손조차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받던 약의 단순 처방인 경우만 유병자 실손이 가능한 것이죠.

    왜 유병자만 가능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시 무릎에 관절염이 있거나, 위염이 있다면

    보험사는 해당 부위만 보장하지 않거나,

    위험률이 어느정도 계산된다면 보험료 할증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부담보와 할증 제도죠.

    하지만 정신질환은 신체가 아닌 보통 마음의 문제라고 다뤄지고,

    정확한 위험률 계산이 안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수자체를 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비도 없었고, 정신과 기록이니까 무고지로 가입해도 되는게 아닐까 할 수 있죠.

    하지만 추후 가입 후 조사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다녔던 병원들의 기록을 대부분 보험사가 보게됩니다.

    이때 들키는 순간 보험은 해지당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되죠.

    차라리 오래된 병력이고, 현재 문제가 없다면

    의사 소견서를 발행해서 표준체 심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최근력이라면 어찌할 방도는 없습니다.

    원칙은 유병자가입 or 가입 불가 둘 중 하나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