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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검은꼬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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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이유는??

퇴직 후 , 5개월 쉬다가 이직하게 되어 3주 정도 일하고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 식대랑 연장근로 수당 두개가 지급대상 목록에 추가

로 떠 있고, 자세히 보니 통상시급이 현 기본시급인 10,030원 보다 적은 9,080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제 시급은 10,030원보다 높은데… 통상 시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ㄷ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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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능,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4다49074, 2017.12.28).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다르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포함하여 해야 하는데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25년 기준 10,030원 보다 높아야 합니다. 계산 오류가 있는거 같으니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