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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오리
용답오리22.12.09

일방통행로 지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일방통행로 는 어느부서에서 지정하며, 지정한후는 관리는 어느부서에서하는지요.

또한 일방통행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하고

주차를 하는데 단속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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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일방 통행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 해당 지역 마다 단속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행 불편을 이유로 불법 주차 신고를 할 경우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로 는 어느부서에서 지정하며, 지정한후는 관리는 어느부서에서하는지요.

    : 일방통행로는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해당 장소를 방문 실태를 조사한 후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개최시 상정 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방통행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하고 주차를 하는데 단속은 되는지요?

    : 해당 주차가 불법주차라면 당연히 단속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진입 금지를 표시하고 일방 통행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진입 금지된 도로를 역주행한 경우 지시 위반이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